앞으로 상시종업원 5인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정식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연수생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돼 연수생들을 배정받지 못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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