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휴대폰·삐삐 사업자-대리점 PCS 갈등 (하)

최근 휴대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자들이 PCS겸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사소속 대리점에 행하고 있는 각종 압력행사가 불법인가 아니면 합법인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타사 이동통신서비스와 계약을 할수 없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서를 들어 대리점이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해당부처나 정부기관에서 불법여부를 판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SK텔레콤,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의 일부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이에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 「PCS를 겸업하는 대리점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송, 물의를 빚자 이를 다시 회수함에 따라 이에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제소가 없어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경쟁방지법 위반혐의가 짙다』며 『이해당사자의 공식 제소가 있으면 조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통업체들의 진정서 제출로 서비스사업자들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된다면 대부분의 이동통신기기 유통점들은 전속 대리점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취급하는 양판점 형태의 유통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사착수 후 합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기존 전속대리점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전속대리점체계는 국내에서만 유난히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과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양판점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서비스업체의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판매방식으로는 서비스사업자, 전속 유통업체 모두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전속대리점 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취급하는 자유경쟁체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한솔PCS, LG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사업자들이 전속대리점을 고집하지 않고 오픈마켓팅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픈마켓팅 방식이 무점포사업자, 주유소, 편의점 등 기존 유통점을 이용함으로써 사업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잇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이동통신 관계자는 『휴대전화 및 무선호출 사업자들의 대리점 단속에 대한 법적 위반여부 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대리점간의 동반자적 협력이 깨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영복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