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이달초 미국 지리정보시스템(GIS) SW공급업체인 ESRI의 한국대리점인 캐드랜드에 『2년 전 공정거래위가 캐드랜드의 SW 1원 낙찰건에 대해 불공정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심결은 정당했다』는 요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캐드랜드가 이에 불복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한전의 배전 GIS사업 재개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웍은 『입찰건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만큼 캐드랜드가 그리 쉽게 승복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배전GIS사업을 바로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
그러나 캐드랜드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과 소송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토로해 묘한 여운.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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