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멀티그램 부도로 피해를 입은 31개 채권사는 공동으로 최근 두원그룹의 김찬두 회장외 7명을 상대로 총 5백20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단은 소장을 통해 멀티그램이 지난 96년 12월초순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백7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한국IPC가 발행한 약 5백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에도 배서해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자본금 6억원, 월매출액 10억원정도에 불과하던 멀티그램이 약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백7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4백50억원 상당의 어음에 배서한 것은 변제할 의사없이 고의로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멀티그램이 두원그룹의 계열사로 거래처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있어 개별기업 신용도보다는 그 기업이 소속된 그룹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인 만큼 두원그룹은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이번에 부도를 낸 멀티그램이 두원그룹의 계열사로 두원그룹 계열사인 두원전자가 33.3%의 지분을 갖고 있고 두원그룹 종합조정실 부장 겸 멀티그램 이사인 서정국씨가 17.6%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에서 두원그룹의 계열사로 신고되어 있다며 관련자료를 첨부했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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