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원짜리 동전만 사용할 수 있는 사설 공중전화기의 보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활개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는 최근 사설 공중전화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건수가 10여건 접수됐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센터에 최근 접수되고 있는 고발사례유형을 보면 민간업자들이 목포, 대전, 고양시 등 중소도시의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제작한 사설 공중전화기를 1대당 20만∼38만원선에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반 공중전화기는 별도의 회선이 필요한데 비해 이들 업자들이 판매하는 사설 공중전화기는 일반전화선에 간단히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1백원짜리 동전만을 사용하므로 업소주인이 거스름돈을 챙길 수 있다는 잇점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박금자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사설 공중전화기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일반전화에 연결해 사용하는 공중전화기 1대를 37만원주고 신청했다. 전화기 값을 받은 판매원은 신청 후 2∼3일이 지나야 설치 가능하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당일 전화기를 설치해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개통이 되지 않아 서울 판매처인 K유통으로 연락했더니 담당 직원은 『전화기 판매만 할 뿐 전화연결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박씨는 목포전화국에 회선연결을 의뢰했으나 형식승인도 받지않은 불법제품이기 때문에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경숙씨는 6월초 사설공중전화기 1대를 설치했다. 계약 당시엔 하지만 계약 당시 전화요금이 시내전화 요금과 같다고 한 판매원의 설명과는 달리 1통화당 1백짜리 동전만을 사용도록 돼있어 손님들이 사용을 꺼리고 통화도 제대로 안돼 본사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불법 사설 공중전화기가 활개치는 이유는 전국 공중전화기를 한국통신이 독점 공급하면서 야기되는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누구든지 전화기만 확보하면 한국통신이 가설해주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생산업체가 여러 곳 생겨나긴 했으나 여전히 물량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불법 공중전화기가 판을 치고 있다.
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통신 기자재를 제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긴 하지만 관련기관의 단속이 허술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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