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한덕수 통산부 차관)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 도시형공장 기준 완화 및 개별공장의 입지규모 제한 완화, 독신종업원 기숙사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입지, 인력, 창업, 환경분야 등 4개분야에 서 총 19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합의에 의해 마련된 개선안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지분야의 경우 도시형 공장 기준을 종전의 산업분류방식에서 공장의 설비를 기준으로 공해 배출정도에 따라 도시형과 비도시형으로 구분, 개별공장 입지규모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독신 종업원기숙사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토세 감면조례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인력부문의 경우 국공립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시 휴직을 허용토록 했고 전문강사 활용범위 확대 및 교재의 검정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업활동상의 애로사항을 계속 접수,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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