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반도체 수입관세 법적용 제각각

*-최근 서울세관 등 일선 세관들이 수입반도체 통관 때 난데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 세트 및 수입업체 관계자와 실랑이가 심심치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

이는 이달부터 반도체 소자 수입관세가 8%에서 4%로 하향조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세관에서 종전에는 요구하지 않던 원산지 증명서를 강력하게 요구, 미부착 제품은 종전대로 8%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들은 『세관측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4%로 인하된 반도체 수입관세를 적용받는 국가가 아닌 지역에서 수입되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4%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30개국이 반도체와는 거리가 먼 오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세관 측에 불만을 토로.

업체 관계자들은 특히 『일선 세관끼리도 원산지증명서 부착과 관련한 법조항 해석이 달라 일부에서는 박스 표시나 제품의 마킹으로 이를 대신해 통관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관성 있는 제도 적용을 요구.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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