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의 정보화조례를 제정하는등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초 「고도화, 자유화, 정보화를 통한 정보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정보화선언을 발표한바 있는 충청남도는 정보화선언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했으며 또 이달중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고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고도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제도개선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와 공개의 원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충남도는 7,8월중애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화포럼과 주민대상 정보화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도민봉사실내에 정보화홍보관을 설치,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첨단정보통신 무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충남도의 움직임은 지자체단체의 정보화추진이 단순한 행정전산화 추진뿐만 아니라 지자체 구성원에게 정보화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향후 타지역 지자체의 정보화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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