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전자상거래가 핵심적인 비즈니스 수단으로 부상함에따라 세계 각국이 이에 소요되는 기술의 확보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사단법인)기술과 법연구소는 본사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전자상거래」 국제심포지엄을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 내용을 발췌,소개한다.
<편집자>
<> 본인인증(本人認證)과 인증국(認證局) <스가 도모유키,일본 전자상거래 실증추진 협의회 (ECOM)>
본인인증이란 미리 본인에 대한 것을 등록해 놓고 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본인확인을 하는것을 말한다.
이같이 본인인증은 정보기술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사회 각 부분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위해선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적지않다. △오픈 네트워크 이용시 통신상 비밀유지 문제 △전자정보 특성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진정성문제 △비대면(非對面)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확인 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비대면으로 인한 문제는 전자상거래 고유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네트워크 이용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의 ECOM은 각종 본인인증방식에서 공통적인 원리를 추출하여 참조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개방형시스템상호접속(OSI)등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조모델만들기에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위원들이 참가 하고 있다.성과물인 참조모델은 본인인증을 위한 기본 틀로서 앞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인증국은 X.509에 준거한 증명서를 발행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 인증서는 공개키의 주인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감증명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ECOM의 본인인증 검토에서는 디지털서명이외에 여타 본인정보를 사용하는 방식도 포함시켜종합적으로 다루기고 있기 때문에 PKI의 인증국과는 구별하여 광의의 인증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인인증기술에는 어떠한 본인정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바이오메트릭스Ⅰ(지문, 망막, 홍채 등), 바이오메트릭스Ⅱ(서명/필적, 성문 등), 소유물, 비밀정보I(패스워드 등), 비밀정보Ⅱ(디지털 서명)과 같은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제도<리처드 필드(Richard Field)변호사 미 전자상거래지불위원회 의장>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다.
미국에서는 지급 산업이 성숙되고 다양하게 발전돼 있다.미국의 전자지급제도는 우선 거액거래와 소액거래로 나누어지며, 거액거래로는 연방전신망(Fedwire), 어음교환소은행간지급제도(CHIPS), 자동어음교환소(ACH), 쌍무이체 등이 이용되며,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이 이용된다.
전자지급에 관한 주요한 미국지급제도법률과 규칙은 우선 주법과 연방법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주법에는 통일상법전 3,4편과 제4A편이 이에 해당한다. 통일상법전 3,4편은 가장 성숙한 지급제도 법률로서(비전자적) 유통증권, 은행예금 및 추심을 중심으로 상업서면을 규율한다. 제3편하에서는 어떠한 자도 서명이 증서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증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수령인은 일반적으로 제3편하의 위조증서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과실은 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전자상거래 비지불거절에 적용가능한 지급제도의 세가지 중요한 모델중 첫번째 모델로 볼수 있다. 또한 제3편은 유통성의 규칙과 원칙들을 수립한다. 유통성의 개념은 어음발행인이 원인거래지급에 대해 가지는 법적 항변에도 불구하고, 증권에 대해서 결백한 양수인에게 증권의 지급강제를 허용한다.
제3편 및 제4편이 전통적으로 완전히 전자지급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판례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한 바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유통증권은 서면배서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는 문서의 정의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문서정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에 도입된 입법을 검토해왔다.
제4A편은 미국의 거액자금이체를 위한 규칙을 포함한다. 제4A편은 전자상거래의 무지급지시를 다루는 최초의 일반적 입법이다. 이 법률은 거액 전신망이체환경에서 실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한 첫번째 법률이다. 동법률은 전자상거래 무지급지시를 위한 두번째 중요한 모델을수립한다.
제4A편이 명백히 (상인과 같은)중개인을 통하여 전송된 차변지시, 지급지시 및 대부분의 소비자지급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자수표, 신용카드 및 거의 모든형태의 인터넷 소비자지급이 제4A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음 연방법률 및 규칙으로는 연방준비금제도위원회 규칙E, 연방준비금제도위원회 규칙Z, 연방준비금제도위원회 규칙CC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준비금제도위원회 규칙E는 가치저장카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지급제도 및 전자화폐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소비자보호규칙이다.
<정리=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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