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결재 전면 시행

정보통신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부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문서를 컴퓨터와 구내통신망으로 처리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정통부는 1일부터 서울 광화문의 본부와 5개 직할기관 및 지방 8개 체신청을 단일망으로 구성,기관상호간은 물론 기관내 유통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중앙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종이없는 부처」로 운영되게 됐다.

정통부의 전자결재시스템은 문서의 기안에서부터 경재,협조,심사,발신,수신,처리,보존,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사무관리규정 및 관행처리에 이르는 전과정이 모두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전자보고,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인터넷등 전자 결재를 위한 부가시스템도 병행 운영,정보의 공동활용과 유통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5년부터 본부에서만 시범 운영해온 전자결재시스템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산하기간까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던 문서유통기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돼 문서의 결재및 유통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의 전자결재시스템은 14대의 기관용 서버가 56Kbps~2.048Mbps의 고속회선망으로 연결돼있으며 전자결재를 위한 단말기는 본부는 1인1대,산하기관은 2인1대 수준으로 총 1천6백82대이다.

이번 정통부의 전자결재 전면 실시로 정부기관의 전자 결재는 다른기관으로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정부고속망이 연결될 경우,다른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유통되는 문서에 대해서도 전산망을 이용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문서에 대한 문서정보 DB를 99년까지 구축,실시간 대국민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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