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창업하는 신기술,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신기술, 지식집약형 벤처기업들은 대개 수도권에 설립할 수 밖에 없는데도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입지할때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벤처기업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산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씩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다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씩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은 인구집중이나 공해유발 등 수도권억제정책에 어긋나는 효과가 적은데다 고급인력과 연구시설 등의 생산요소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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