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의 통신품위법(CDA)이 마침내 美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 미 대법원이 온라인상의 외설, 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CD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이로써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1년 이상 계속돼온 온라인상의 표현자유 논쟁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CDA의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미성년자의 보호 못지 않게 성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DA는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법이 인터넷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해온 컴퓨터 및 온라인서비스 업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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