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의 통신품위법(CDA)이 마침내 美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 미 대법원이 온라인상의 외설, 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CD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이로써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1년 이상 계속돼온 온라인상의 표현자유 논쟁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CDA의 범위가 넓고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미성년자의 보호 못지 않게 성인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DA는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법이 인터넷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해온 컴퓨터 및 온라인서비스 업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의원 기자>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애플, 'LLM 시리' 선보인다… “이르면 2026년 출시 예정”
-
7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8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9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