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가전업체들이 제품가격 재조정 문제로 부심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CDP), CDP 내장형 노래반주기, 캠코더 등 일부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현행 10.5%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가전업체들이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소세는 지난 92년 CDP, LDP, 캠코더 등에 대한 국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주장,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잠정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에따라 이 품목들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91년 7월 2%를 시작으로 95년 6%, 96년 10.5%로 점진적으로 인상돼왔으며 올 7월 1일부터는 컬러TV, VCR, 오디오 등과 마찬가지로 15% 부과된다.
오디오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품으로 판매되는 CDP, LDP 및 이 제품들이 포함된 컴포넌트 시스템의 소비자가격은 현재보다 2만∼3만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오디오업체들은 지난해 7월 특별소비세가 6%에서 10.5%로 인상될 당시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시키지 않고 기업체가 부담하는 바람에 업체의 마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올해에는 불가피하게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노래반주기 업체들은 대부분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부담을 주지않고 기업체가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디오CDP 내장형 노래반주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최근의 불황으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리면 제품판매가 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판단,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흡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최근의 시장침체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
이밖에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캠코더, CDP, LDP 등 제품이 모델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한편 이번 특별소비세 인상 대상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결같이 『가뜩이나 불황으로 제품 판매가 부진한데 특별소비세 인상이란 악재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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