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관계자들,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 도입 시기상조"

일부 산업재산권 관계자들이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제도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특허청이 추진중인 실용신안법 개정작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발명학회, 한국산업정책연구회 등 9개 산재권 관련단체들과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변리사회 주최의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간담회」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심사없는 권리부여로 부실권리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기술분쟁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술수준이 높은 외국기업들에 의해 무심사등록제가 악용될 소지가 높아 국내기술의 보호와 발명장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 국내여건이 보다 성숙될 때까지 이 제도의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철 특허청 심사2국장은 이에대해 『실용신안무심사등록제는 특허행정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과제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 올해안에 입법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용신안무심사제도란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등록토록 해주되 사업화시 기술평가서를 발급,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특허청은 해당권리의 시의적절한 보호와 특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용신안권을 적극 보호,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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