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특집] ITS 정부 추진 정책

갈 길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자동차. 교통상황을 판단해 신호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로가 오는 2001년까지 수도권에 등장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확정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첨단대중교통시스템(APTS) △첨단화물운송(CVO) △첨단차량 및 도로시스템(AVHS) 등 5개분야 14개 기능과 서비스를 우선 개발과제로 선정해 오는 2000년까지 총 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오는 2000년까지 기초서비스를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이어 2단계로 2005년까지 서비스지역을 주요 광역시지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회, 최적경로정보제공 등 고급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3단계로 2010년까지 단위별 시스팀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차세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개 ITS분야 중에서도 국내 교통여건에 따른 시급성과 국내, 외 기술수준과 경제성, 재원조달가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 우선순위를 평가, △실시간교통제어 △자동교통단속 △자동요금징수 △중차량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정보제공 △화물 및 화물차량관리 과제를 우수 서비스하고 △돌발상황관리 △종합여행정보 △대중교통관리 △교통사고예방시스템 등을 2차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향후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게 될 ITS의 연구개발을 위해 전자, 통신, 교통관련 전문가와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가칭「ITS연구개발기획단」을 구성해 「한국형 ITS」개발에 정부와 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연구개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ITS용 주파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통신기술부문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통산산업부는 첨단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처는 전자, 통신, 제어분야의 핵심기반기술을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찰청과 함께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건설교통부는 지역별 ITS구축에 공용성이 높은 시스템운영기술 및 첨단도로기술개발을 각각 전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ITS특별법을 제정, 법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ITS표준화와 산업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존 KS, 국가통신표준, 국가행정관련표준 등을 활용하되 ITS표준을 교통관련 국가표준으로 제정, 관리하고 산업화를 위해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ITS관련사업을 적극 도입해 국내시장 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ITS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분담원칙을 마련, 국도나 고속도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신호, 시스템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부담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조성은 공공이 부담하고 응용, 부가가치사업의 경우 민간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중 도로계정 세출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ITS관련 예산으로 계상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ITS사업추진을 위해 ITS특별법을 제정, 이 법안에 ITS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ITS 관련제품의 표준제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포멧 등 자료교환형식의 표준화, 교통정보관리 및 운용소프트웨어, 통신프로토콜 등에 대한 표준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 「ITS개발촉진기금」의 설치근거와 재원, 용도, 운용, 관리규정 등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ITS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과 지자체, 학계, 연구원 등으로 20인이내의 국가 교통지능화추진위원회를 구성, ITS예산배정 등 ITS주요정책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ITS전담과를 설치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ITS가 구축되면 기존 교통자원을 극대화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혼잡을 최고 30%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창훈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