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센터 설치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특허청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지재권의 침해로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청내에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애로신고센터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재권 관련애로사항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사례 발생시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한 시정요구와 WTO에의 제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재적 보호문제와 관련, 외국과의 협상에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문제해결 자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애로신고센터의 설치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증진돼 수출증대 및 해외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지난 5월 산업재산권 다출원 3백대 기업과 업종별협회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시장에서 46개 국내 업체가 73건의 지재권 침해사례로 피해를 입는 등 최근들어 해외시장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됨에따라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재권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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