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브라질 진출 무산.. 사업계획서 사명 잘못 표기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중인 브라질 이동전화 사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소한 부주의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해외 통신사업 진출을 추진중인 국내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브라질의 알가그룹 및 삼성전자등과 컨소시엄을 구성,리우데 자네이루등 4개지역에 대한 이동전화사업권 입찰제안서를 브라질정부에 제출했으나 최근 실시한 브라질 정부의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번 1차 자격심사에서 떨어진 컨소시엄은 우리나라의 SK텔레콤 컨소시엄을 비롯해 스웨덴의 텔리아, 홍콩의 허치슨 웜포아그룹,멕시코의 텔멕스,미국의 콤캐스트사등 5개.

이들의 탈락이유는 대부분 지분등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컨소시엄의 탈락 이유는 어이없게도 회사이름을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브라질 정부 측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가운데 사업 참여자격 조건인 2백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라고 표시해놓은 반면 기타 서류에는 로 표기한 것이 발견돼 경쟁 컨소시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T&T등 경쟁사들은 이같은 표기상의 문제를 들어 이 같은 회사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브라질 정부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경쟁사들의 문제제기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업에는 당초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려던 삼성전자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과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후유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브라질 이동통신 사업은 대통령과 정통부 차관이 직접 브라질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외교」를 펼친 곳이어서 더욱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SK텔레콤측은 『이 같은 회사라는 증명서류를 한국정부와 대사관에서 발부받아 브라질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은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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