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소프트웨어 및 음란CD 등을 불법으로 대량복제해 상습적으로 PC통신을 통해 판매해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동부지청(이광수, 정수봉 검사)은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두달간 PC통신의 사설BBS 및 공개구매란을 집중 수사한 결과, 국내외 유명 소프트웨어사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란CD, 게임CD 등 무단으로 복제해 유통시켜 온 복제업자 및 판매사범 22명을 적발해 이중 21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건 판매죄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사범 가운데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주간지 영화평론가까지 포함돼 있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줬다.
이번 단속은 기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SPC(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또는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등과 연합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 업무에 이용하던 사용자들을 적발하던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무단복제해 상습적으로 유통시켜온 전문업자들을 검찰 단독으로 적발한 대규모 단속이었다.
서울지검은 단속을 통해 소프트웨어 복제에 사용된 컴퓨터 21대와 CD레코더 11대, 1천57장의 CD롬 타이틀을 압수했으며 적발된 사범들이 유통시킨 프로그램 CD만도 총 2만7천여점, 시가 4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범은 주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프로그램CD, 음란CD 등을 대량으로 복제한 후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에 사설BBS를 개설해 두고 구매자와 비밀리에 접촉하거나 열람이 자유로운 알뜰시장란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운데 4∼5명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은행계좌를 개설,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음란 CD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이광수검사는 『PC통신의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ID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능적 수법이 사용돼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향후 PC통신을 통한 복제사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상가 등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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