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전자파적합등록(舊 전자파장해검정제도) 대상기기 선정기준이 기존 「나열식」에서 「포괄식」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 EMI 인증범주에 포함되는 기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8일 발령된 정보통신부 고시(제1996-98)에 따라 다음달부터 EMI 대상기기 기준이 기존 일일이 품목을 지정, 고시하던 나열식에서 「내부적으로 9㎑의 발진소스를 갖는 정보기기」라는 포괄식 선정기준으로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키폰, 팩시밀리, 모뎀 등 유선통신기기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류를 포함, 정부 고시 총 25개 품목으로 제한됐던 EMI 대상기기가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정보기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구성품, 유선통신 단말기 전반으로 확대된다. 다만 컴퓨터용 스피커, 마이크 등 9㎑ 이하의 발진소스를 가져 전자파발생 정도가 약한 기기는 제외된다.
포괄식 적용으로 스캐너, 마우스, 디지타이저, 디지털카메라, 주기판, IO카드, TV수신카드, MPEG보드, 사운드카드, 스토리지, POS터미널 등 그동안 EMI 규제없이 그대로 유통된 상당수 정보기기를 제조 및 수입해온 업체들은 EMI 승인을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데다 지난 5월부터 EMI 관련제도가 「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관련 시험, 승인 등 절차상의 혼란까지 겪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기기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제외됐던 LAN, 트랜시버, 브리지, 허브,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은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2조 정보기기류 조항과 「9㎑의 벽」에 걸려 형식승인은 필요없어졌지만 별도의 EMI 적합등록은 받아야 함에도 정보부족으로 제대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기기 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개정된 대상기기의 적용사례에 명기된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통관일)되는 새로운 모델」이란 문구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규정대로라면 7월 1일 이전에 제작됐거나 이후 제작됐더라도 구모델일 경우는 별도로 EMI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악용의 소지가 많으며, 장차 「구모델이다, 아니다」를 놓고 관련 기관과 업계간의 적지 않은 해석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실무기관인 전파연구소는 바뀐 규정이 미국 FCC나 국제기준을 준용한 것인 데다 7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이유로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별도 지침서마저 내놓지 않아 업계로부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파연구소측은 『포괄식 기준은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것이어서 혼란은 예상치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세관측과 EDI로 연결, 바로바로 대상기기 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 별도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