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24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지역에 대한 전송망사업자(NO)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4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 모두 52개 사업자가 신청, 방송구역당 평균 2.1대 1의 경쟁률(중계유선 제외)을 보였다고 11일 발표했다.
유선방식으로는 1차 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신청했으며 이번에 처음 허용된 유.무선방식으로는 한국통신, 한국전력을 포함해 SK텔레콤, 데이콤, 삼양텔레콤, 한국무선CATV,하나넷(고합), 인테크 등 8개 업체가 신청했다. NO신청 중계유선사업자는 전체 5백18개 중계유선방송사의 8.5%인 44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선방식의 경우 한전이 24개구역중 전남 여수권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한 반면 한국통신은경기도의 파주, 고양, 과천권, 부천, 김포와 경남울산시 등 4개 구역에만 신청, 대조를 이뤘다. 유, 무선방식 신청구역수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각각 2개인 반면 SK텔레콤은 24개 전구역이며 데이콤이 13개, 삼양텔레콘 12개, 한국무선CATV 12개, 하나넷 8개, 인테크 2개 등이다.
이번에 허가하는 NO는 1개 허가구역당 2개씩이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기술검사에 합격하면 NO사업자로 우선지정된다.
정통부는 앞으로 2차 NO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 2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한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및 시설설치 계획심사를 한 뒤 내달 10일께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NO신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체신청별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설검사반을 구성, 시설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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