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판정

미주지역에 대한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 수출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미국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샌디스크와 삼성전자간 특허침해 제소건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삼성이 미주지역에 판매한 플래시메모리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2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샌디스크의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시스템에 장착시켜 수출하는 것을 제외한 직수출은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의 특허담당 임원은 『현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샌디스크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소를 해놓고 있으며 「이유 있다」는 전제 판결을 받은 상태』라며 법원이 ITC에 우선하기 때문에 조만간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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