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30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는 LPG사용차량 제한고시를 폐지하는 정부방침이 최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정돼 내년부터는 승용차도 배기량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LPG 사용차량은 쏘나타급 기준으로 비교할때 ℓ당 연비가 10.8㎞로 휘발유 사용차량(ℓ당 11.40㎞)보다 연비가 80% 수준이지만 연료비는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통산부는 LPG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3백50여개에 불과한 LPG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 LPG충전소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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