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철 스모그현상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오존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6∼8월 3개월 동안 이번에 신설된 33개 시, 도 광역 상설단속반과 기존 2백75개 시, 군, 구 수시단속반을 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연단속기준이 매연농도 80% 이하로 제한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40%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96년도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농도기준이 40%에서 30%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6월 한달 동안은 자동차 생산업체별로 직영정비사업소와 일반정비업소별로 무료점검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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