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철 스모그현상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오존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6∼8월 3개월 동안 이번에 신설된 33개 시, 도 광역 상설단속반과 기존 2백75개 시, 군, 구 수시단속반을 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연단속기준이 매연농도 80% 이하로 제한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40%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96년도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농도기준이 40%에서 30%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6월 한달 동안은 자동차 생산업체별로 직영정비사업소와 일반정비업소별로 무료점검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온기홍 기자>
많이 본 뉴스
-
1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2
엔비디아, 고객사에 AI 서버 가격 15% 인상 예고
-
3
삼성·SK, '핫칩스 2026'서 차세대 HBM 병목 다른 해법 제시
-
4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주마가편…이 대통령, 재계 총수 잇단 만남
-
5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6
켐트로닉스, 반도체 유리기판 충진 신기술 개발…“공정 1시간 실현”
-
7
한화솔루션, 내년까지 rPE 1000톤 공급…친환경 영토 확장
-
8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9
글로벌테크놀로지, 차세대 LDI 기술로 미니·마이크로 LED TV 및 전장 시장 공략
-
10
시높시스, CXL 4.0 반도체 설계자산 개발…AI 병목 해소 겨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