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철 스모그현상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오존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6∼8월 3개월 동안 이번에 신설된 33개 시, 도 광역 상설단속반과 기존 2백75개 시, 군, 구 수시단속반을 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연단속기준이 매연농도 80% 이하로 제한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40%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96년도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농도기준이 40%에서 30%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6월 한달 동안은 자동차 생산업체별로 직영정비사업소와 일반정비업소별로 무료점검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온기홍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2
삼성중공업, LNG-FSRU 1척 수주…4848억원 규모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5
한미반도체, 2026 세미콘 동남아시아 참가…'2.5D 패키징 TC 본더' 공개
-
6
케이이에스, CBTL 의료기기 시험센터 본격 가동… 글로벌 인허가 장벽 낮춘다
-
7
시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첫 공동 프로모션… 5월 한 달간 최대 15% 할인
-
8
삼성전자 TV 사업 수장 교체...이원진 사장 '턴어라운드' 임무 맡았다
-
9
[사설] '휴머노이드 쇼룸' 시도 만큼 내실도 좋아야
-
10
오산 미래지도 꺼낸 이권재…반도체·AI 공약 들고 재선 시동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