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최근 일부 중계유선방송의 한전 전력주에 설치된 전송선로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전력은 경기도와 경북등 일부지역의 중계유선방송을 대상으로 한전 전력주에 설치한유선방송용 전송선로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유선방송 시설의 취거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한전이 중계유선 전송시설과 관련해 중계유선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처음이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이들 중계유선방송은 한전의 전신주에다 불법으로 전송선로를 가설,유선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면서도 한전의 거듭된 철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계속 불법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이들 중계유선방송은 오는 7월초로 예정돼있는 전송망사업자(NO)로 지정받기 위해 선로를 교체하는등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하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들 지역 중계유선방송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전주를 이미 수십년간 이용했어도그동안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또 증폭기에 필요한 전력까지 공급받을 뿐 아니라 전력이용요금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그런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유선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이번에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및 2차 NO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사전에 중계유선사업자들로부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한 것』이라 분석하고 『이럴 경우 한전이 앞으로 NO사업자로 자격을 취득하는데 유리할 뿐아니라 최소한 중계유선과의 전송선로 협상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최근 전국 각 지사 및 지점을 통해 해당지역의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빠르면 이달말까지,늦어도 오는 7월말까지 기존의 한전주에 설치된 중계유선 선로시설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각 지방마다 한전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간 마찰이 끊이지않고 있는데,공보처나 정보통신부는 『이해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않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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