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을 전면 자율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데이콤, 온세통신, 한국통신프리텔 등 후발 통신사업자들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바꾸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후발 및 신규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진입를 가로막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요금자율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면서도 지난해부터 새로 허가받은 신규통신사업자들중 일부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현 시점에서 지배적사업자들의 요금을 자율화하는 것은 경쟁환경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콤, 온세통신 등 후발 유선통신사업자들은 『한국통신 약관을 신고제로 바꿀 경우 한국통신이 경쟁부문에서 약탈적 요금을 설정하고 독점부문에서 이를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전면적인 요금자율화는 시내전화의 경쟁이 정착되거나 한국통신의 시내, 시외, 국제간 회계분리가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도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자율화할 경우 PCS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하고 PCS상용화 이후 1년간 개정안의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각 사업자별로 정통부에 제출했다.
데이콤은 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통신은 시외, 국제전화요금을 인하하더라고 시내전화요금 인상으로 전체적인 수익균형 유지가 가능하지만 경쟁사업자는 치명적인 수익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초기투자부담이 과중한 신규사업자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세통신의 한 관계자는 『지난 달에 데이콤이 신고제의 적용을 받은 데 이어 한국통신까지 신고제로 전환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정부의 요금자율화 조치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규통신사업자들은 특히 전체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 이같은 법개정을 정통부가 공청회 같은 공개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입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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