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할때는 기존부지면적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된다.또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산업 공장에 대한 증설허용 면적도 종전 25%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2일 수도권내 첨단산업공장에 대한 입지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아파트형공장 및도시형공장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등 공장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과밀억제지역 및성장관리지역내에서 기존공장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때는 기존 부지면적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돼 부천의 아남산업 반도체 공장 등의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서울 남쪽의 평택, 아산, 오산 등 성장관리지역내에서도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7종의첨단산업 공장에 대한 증설허용 면적이 종전의 25%에서 50%로 확대돼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자연보전지역내 첨단산업공장이 폐수배출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건축면적 50% 범위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전자의 이천 반도체 공장 등이 해당되는 이 조항은 통산부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뚜렷해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또 과밀억제지역인 서울 구로공단을 벤처기업단지로 육성하는 계획의 일환으로구로공단에 연구개발관련 시제품 생산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역시 관계부처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의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형공장제도로 변경, 지금까지비도시형업종으로 묶여 도시지역내 공장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기업이라도해당공장에 적정한 공해방지시설만 갖추면 도시지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를 3층이상, 6개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있는 집합건축물로 규정해 세제.금융지원대상을 명확히 했고, 산업단지내에서 지원시설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었던 물류시설을 산업시설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달중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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