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연구원 창업지원제도 산하 전 출연기관으로 확대

과학기술처는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를 산하 모든 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 연구원중 3년 이상 근무한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상업적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연간 1억원까지 연구비(97년 계획 20억원)를 지원하는 「실용화 연구지원사업(가칭)」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중이다.

30일 과기처가 발표한 창업연구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연구, 시험용 장비 및 시설의 이용편의 제공 △출연기관 보유 산업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부여 △기술지도 △제품의 품질검사 및 성능시험 △창업에 이용된 산업재산권 등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 면제 등이다.

현재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기처 산하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등 8개 기관이다.

과기처는 『연구원 창업이 9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그 숫자만도 총 55개사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실용화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의 창업지원이 대부분 창업 이후의 금융지원에 집중됐던 것에 비추어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와 대학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과 교수에 대해 겸직 또는 휴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과기처가 내놓은 창업지원 방안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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