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전화방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키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퇴폐전화방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퇴폐 전화방 업주들에 대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토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방을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키로했다』고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 2항(타인사용의 제한)과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를 적용하면 전화방의 퇴폐 영업을 근절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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