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퇴폐전화방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퇴폐 전화방 업주들에 대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토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방을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키로했다』고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 2항(타인사용의 제한)과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를 적용하면 전화방의 퇴폐 영업을 근절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