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대행기관으로 기존 한국승강기관리원 외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제도는 건물 등에 설치된 주차장치에 대해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도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나 검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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