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승강기 안전성 강화와 품질향상 촉진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위험발생 우려가 높은 승강기는 특별관리토록 하고, 승강기 보수업 등록기준과 승강기 검사업무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승강기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관한 것으로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품질보증기간내에 사용자가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했는데도 발생하는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정비토록 했다.
이와함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을 인명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승강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승강기의 보수업 등록기준으로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규정했으며 승강기 사고발생시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반면에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의 기술인력 최저 보유인원을 종전 6명에서 5명으로 줄였으며 보수대상 승강기가 1백대 추가될때마다 2명씩 실무기술인력을 추가토록 하던것을 1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밖에 보수업의 사업구역이 등록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시, 도 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시, 도별로 출장소를 두어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승강기 검사제도와 관련,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제정하고 검사시 검사신청자, 운행관리자 등이 입회해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완성검사의 처리기한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자체검사자는 양성교육과 매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와관련 대부분 보수업을 겸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산부는 개정안과 관련, 오는5월14일까지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의 심의절차를 거친뒤 6월중으로 확정, 공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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