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SW불법복제 특별단속 기간(3월11일∼4월9일)으로 설정, 전국 학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전국 48개 지역에서 5백여 업체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단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 단속 강화 여부에 업계가 촉각.
SW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경찰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적발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경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지 않겠냐』며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업무에 나서면 불법복제가 크게 줄어들지 않겠냐』고 기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찰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 사용자들을 현행범으로 취급, 수색하는 등 단속행위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역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며 『개발사, 공급업체들이 무작정 단속 만을 요청하기보다는 정품 사용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 소프트웨어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함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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