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탁기와 가정용 청소기 등 가전제품에도 저소음표시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이 적고 진동이 덜한 기계 등에 적용하는 소음표시권고제를 가전제품과 공장용 기계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음표시권고제는 굴착기와 착암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용 장비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제품보다 소음이 적게 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인증해 소비자들이 이같은 장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됐다.
환경부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공장과 주택이 함께 입지한 지역 등에서는 공장 기계 소음은 물론 가정용 청소기나 세탁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주된 생활소음 발생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저소음 제품의 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음표시권고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내년에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도심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계 음향파워기준 1백㏈ 이상의 고소음 발생기계 외국에서 소음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기계 등을 먼저 소음표시권고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이같은 소음표시권고제를 2001년까지 시행하고 2002년부터는 소음발생정도를 표시하는 소음표시제와 저소음 기계에 대한 저소음 인증제를 도입해 관련업계가 저소음 기계의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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