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산망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제도의 활성화, 정보시스템 감리자격제 도입, 민간 감리기관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들어 국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산원에 감리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감리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데다 국가정보화 사업에대한 감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를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주관기관의 판단에 일임하되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정한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대해선 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 감리시 준수해야 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한국전산원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감리지침을 마련,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예산편성기준의 감리비 과목에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기준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산원 주도 아래 정보시스템 감리인 자격제도를 도입, 운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의 감리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제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감리인 시험 자격제도의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민간 정보시스템 감리기관 및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감리기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감리기관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리인 및 감리기관 편람을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산원이 공공부문 감리 수행시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 민간 감리기관 및 감리인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전산원과 민간 감리기관간의 감리관련 정보의 공유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그동안 「전산망 보급확장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전산원에 위탁형식으로 도입해 수행해왔던 「전산감리」를 정보화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로 용어를 변경, 사용토록 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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