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때 각종 PC통신망과 인터넷상에는 MP3파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MP3파일의 실체와 그것이 갖는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MP3파일은 확장자가 mp3로 끝나는 파일로서(예:xxx.mp3), 소위 인간의 제한된 청력을 고려한 「인식코딩」기술의 산물이다. 즉 MP3는 압축 코딩되지 않은 것보다 CD음질과 흡사한 음질을 유지하면서 12대 1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다.
MP3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CD음반을 컴퓨터에 장착된 CD롬 드라이브에 넣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D음반에 있는 곡을 그대로 추출해 낸다. 그런 후에 이 파일을 프로그램을 통해 MP3파일로 압축시킨다. CD음반의 1곡을 CD음질(16비트/44)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추출하면 50메가 바이트 정도의 용량이 되지만 이를 MP3로 압축 변환하면 그 크기는 4∼5MB로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MP3파일을 만들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
현재 PC통신망상에 업로드된 MP3파일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가수들의 곡들이 CD음질과 유사한 음질을 보유한 MP3로 변환되어 업로드 되어 있다. 심지어는 MP3파일만을 CD롬에 담아 판매하는 업자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통 CD음반에는 노래가 10∼12곡 정도 수록되어 있고, 가격 또한 1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다. 1백30∼1백50곡이 수록된 CD음질과 유사한 음반을 자신이 원하는 곡들로만 선별해서 단돈 몇 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누가 구입하지 않겠는가. 저작권법 제2조에 음반과 복제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므로 MP3파일이나 MP3파일이 담긴 CD롬은 음반이 될 수 있으며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여된 사람은 음악저작물의 창작자인 작사, 작곡자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하여 저작권법 제67조에 의해 음반제작자는 복제, 배포권과 제67조의 2의 대여권을 가지며 실연자는 제63조에 의해 복제와 제64조에 의해 실연방송권 제65조의 2에 의한 대여허락의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권리들은 저작권법 제62조에 의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음반의 경우 그것을 복제, 배포하려고 하는 경우 작사, 작곡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PC통산망상에 무분별하게 업로드된 MP3파일은 모두 원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된 음악 파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말한 창작자인 작사, 작곡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복제,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러한 MP3파일을 모아 CD롬으로 제작 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원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인 복제,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P3오디오 파일은 음을 편곡하거나 할 여지가 없이 CD음반의 원곡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추출하고 그 크기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 저작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PC통신망 자료실이 이러한 불법복제된 저작권 침해물로 가득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관련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통신망 운영자들도 이러한 파일들이 자료실에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할 것으로 본다.
<吳起錫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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