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전업체들의 중국 캠코더시장에로의 진출이 늦어질 전망이다.
15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자국에 들어오는 캠코더에 대해 기존 특별관세와 함께 제품의 추정 판매가격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하는 「복합 관세」를 적용키로 하는 등 외산 캠코더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 캠코더업체는 이 나라에 대당 가격이 3천달러 이상인 캠코더를 수출할 경우 1천7백22달러(1만4천3백 위안)에 달하는 특별 관세와 특소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으로 1백∼2백달러를 내야 한다.
이로써 캠코더시장이 날로 활성화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올 상반기에 진출해 캠코더 사업을 확대하려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캠코더업체들의 전략은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됐다.
두 회사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캠코더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것은 높게 책정돼 있는 특별관세 때문인데 이번에 복합관세가 도입돼 제품 가격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에서는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두 회사는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소니, 샤프 등 일본 회사의 캠코더에 비해 국산 제품의 브랜드지명도가 낮은 상태에서 세금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일본 제품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시장에서 먹혀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시장에 캠코더 제품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늦추는 것을 비롯해 캠코더의 대중국 수출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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