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정부기관과 기업의 의무고용 대상 29개 직종 가운데 품질관리인 등 13종은 자율고용으로 전환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등 14종은 겸직이나 공동채용, 외부위탁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종은 현행대로 의무고용 대상으로 남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7일 국회 통상산업위에서 확정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동안 의무고용 대상이었던 품질관리인, 계량기사, 에너지관리자,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 등 10종은 오는 5월 1일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위험물관리자, 방화관리자, 유독물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대기환경관리인, 수질환경관리인 등은 의무고용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양사 등 4종은 현행대로 의무고용제도가 유지된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의 규제완화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 7천개 가운데 75%가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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