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계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개정안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절차를 간소화했다기보다는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 아니냐며 이의 철회를 주장.
한 관계자는 『정통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상당히 진척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고 기술기준 확인증명은 오히려 강화됐다』며 「개악」이라고 주장.
또다른 관계자도 『무선설비에 대한 형식검정을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등록절차는 형식검정 때와 똑같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누가봐도 알 수 있는 특정단체 봐주기를 위한 조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한마디.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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