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미국전기전자공학회, 국가표준협회 등에서 규정한 허용치를 일부 초과하거나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정명세)과 한국과학기술원(원장 윤덕룡)이 최근 과학기술처 기관고유사업을 실시한 「전자파 장해 특정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할 때 전자파 복사가 안테나, 안테나와 휴대폰의 접합부 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특히 이 부분과 접촉하는 뇌와 귀, 눈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표준연 정낙삼 박사팀과 과기원 명노훈 교수팀은 휴대폰에 의한 인체 두부의 전자파 결합을 해석하기 위해 자유공간에서 사용주파수 9백, 0.6W의 전력으로 전자파를 복사하고 있는 휴대폰을 오른쪽 귀에 대고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모델링한 결과 휴대폰의 몸에서 복사되는 전자파는 소량이나 안테나와 접합부 등에서 복사되는 전자파 수치가 체온상승 및 뇌조직의 온도상승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계에 의한 생체작용은 열작용과 자극작용, 기타작용으로 구분되며 9백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는 체온 혹은 인체조직의 온도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국가표준협회(ANSI)와 전기전자공학회(IEEE)가 규정한 C95.1-1992 RF 안전가이드에서는 근거리 전자파 장비로부터 인체의 각 조직에 전자파가 흡수되는 것을 나타낸 비흡수율(SAR) 값이 0.08W/㎏ 이하일 것, 인체조직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1을 취해 이 부분에 나타난 SAR 값이 1.6W/㎏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제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으나 모델링한 결과 휴대폰을 0.6W의 출력으로 사용할 때 눈, 귀, 뇌 부분에서 SAR 한계 허용치인 1.6W/㎏을 육박하거나 부분적으로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가 표준연구기관인 표준연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진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93년 미국에서 논란이 일었던 휴대폰에 의한 뇌종양 발생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김상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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