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SO와 2차SO의 향후 관계는.
SO의 복수운영(MSO)에 대한 관심은 변함없다. 앞으로는 인수 및 합병(M&A)이 가능, 서울지역의 SO가 지방도시의 SO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허가조건의 「3년 내 주주변경금지」 조항은 MSO와 상충되는데.
이 조항은 단순히 특정사업자의 대리신청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자본관계 변동을 의미하는 M&A 외에 경영협력도 큰 의미의 MSO로 인식하고 있다. M&A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처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될 것이고 MSO의 의미를 살려나갈 것이다.
-2차SO의 사업전망은.
이번에 허가되는 24개 구역 모두 1차SO에 비해 가구수가 2배 내지 3배에 달한다. 구역 광역화에 따라 경영 여건이 크게 호전, 향후 2년 내에 흑자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가과정에서 나타날 로비 및 사업자간 흑색선전은.
2차민방 심사과정에서 극심한 로비 및 흑색선전을 경험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를 척결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에서 정권 말이라 로비가 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계획서(RFP) 고시 때부터 중점 사안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 불이익을 주겠다.
-중계유선사업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공보처는 94년 SO사업자의 정착에 따라 중계유선이 쇠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노력경주에 따라 번창했다. 2차SO 허가과정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웠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참여하는데 조건이 있는가.
1차SO 허가 시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참여에서 일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참여에 가점을 주는 한편 참여조건도 제시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컨소시엄의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나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계유선사업을 폐업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지배주주로 1차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1년 내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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