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티폰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대표 이봉훈)과 나래이동통신(대표 김종길)이 시외전화 사용비율에 따른 선택요금제와 시간대별, 평일/공휴일별로 다양한 시티폰 할인요금제를 마련, 시행한다.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은 통화량과 시외통화비율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표준형, 알뜰형, 비즈니스형 등 3가지 유형의 시티폰 요금체계와 표준형에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을 결정해 5일 정보통신부에 요금약관을 신고했다.
양사의 시티폰 표준요금은 월 기본료 6천5백원에 시내통화는 10초당 8원, 시외통화는 10초당 14원으로 한국통신과 동일하나 서울이동통신의 알뜰형 요금(나래의 로컬요금제)은 기본료가 1만6천5백원으로 비싼 대신 2백40분까지의 시내통화는 무료이며 그 이후에는 시내 10초당 7원, 시외 10초당 13원이 적용된다.
또 서울이동통신의 비즈니스형, 나래이동통신의 와이드요금제는 기본료가 1만3천5백원이며 시내, 시외 구분없이 10초당 6.5원의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2백50분(하루 평균 6.5회)미만 사용고객은 표준형이 유리하나 월 2백50분 이상 사용하면서 시내통화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는 다량사용자는 알뜰형(로컬요금제)이 유리하다. 또 월 3백분 이상 사용하면서 시외통화비율이 40%를 넘는 경우는 비즈니스형(와이드요금)이 가장 저렴하다.
또 평일의 06시∼08시, 21시∼24시까지와 공휴일 06시∼24시에는 시내, 외 모두 30%씩 할인되고 공휴일과 평일 모두 24시에서 06시까지 시내 30%, 시외 50%씩 각각 할인되는 심야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양사는 이와 함께 시티폰이 갖고 있는 발신전용의 한계를 무선호출과 연계한 미트미(meetme)서비스로 보완할 계획인데 미트미 서비스 요금은 표준형과 알뜰형(로컬요금제)은 월2천원, 비즈니스형(와이드요금제)은 월5백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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