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협회는 최근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방송)은 목적과 행위가 같은 케이블 방송수단이므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방향의 전면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1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지역 내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유선방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건의」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방송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2차SO 허가대상 지역은 방송권역 내 소재한 중계유선방송국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시 허가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국의 기존시설, 장비, 인력을 적극활용, 2차SO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1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 외화낭비 및 이중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중계유선방송 업계의 우선적 해결과제로 공보처의 중계유선방송 말살정책 철폐 한국전력의 전주를 한국통신 전주와 동일한 조건에 합법적 임대허용 종합유선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SO의 티어링제도(국민채널 보급) 시행철폐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소득 표준세율을 종합유선방송과 형평성에 맞게 인하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유선방송관리법」을 「유선방송법」으로 전면 개정해 지역민방 및 종합유선방송의 채널송출을 허용하고 지역채널의 운용을 제도화하며 상업광고방송을 허용해 주는 등 중계유선방송의 송신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선협회는 현재 1차SO 지역에서 2백31개 중계사업자가 17만8천여㎞의 전송망을 포설, 3백57만여 가입가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2차SO 지역에는 6백21개 사업자가 15만6천여㎞의 전송망을 보유, 3백12만여 가구가 가입해 총 6백69만여 가구가 중계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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