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연구회(회장 허신)는 최근 충남 도고에서 워크숍을 갖고 한국형 전자화폐의 기본 개발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전자화폐에대한 연구개발이 한층 활성화되고 이를 이용한 상거래 시범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연구회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전자화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금결제를 할수 있으며 인터넷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에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발될예정이다.
또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대금으로 받은 전자화폐를 금융기관을 통하지않고 다시 사용할수 있으며 개인용 단말기에서도 화폐가치를 이전할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것이다.
전자화폐연구회는 한국형 전자화폐의 연구개발을 위해 법, 제도워킹그룹(WG),기술WG,서비스개발WG 등 3개의 워킹그룹을 구성,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우선 법제도WG은 전자화폐 관련 법의 제정및 개정안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전자화폐의 발행과 인증기관의 기능및 정의,화폐가치 이전방법등 연구에 역점을 두기로했다.이와 함께 금융제도와 통화관리등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야 WG은 암화화기술을 비롯해 인증절차,디지털 서명 기술 등을 연구하고,IC카드단말기를 통한 화폐가치 이전방법과 시스템개발등 국내 금융환경에 맞는 요소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서비스개발WG은 전자화폐 발행자-점포-이용자간의 적절한 비용 분담등을 통해 전자화폐의 이상적인 모델및 관련SW의 개발,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등의 기능을 수용할수있는 제품의 개발등을 추진한다.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워킹그룹별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그동안 각 기관에서 IC카드를 이용,산발적으로 이뤄져오던 전자화폐 개발 작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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