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 업체들이 전파음영지역내 이동전화 중계기에 대한 기술기준(안) 마련을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업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28일 이동통신 중계기업체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지하중계장비협의회」에 따르면 중계기 제조업체와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불법무선국으로 규정된 이동전화 중계기관련 전파법 개정 차원에서 내달 7일께 잠정 기술기준안에 근거한 중계기의 장비 적합여부 현장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험에서는 지난해 말 협의된 이동전화용 기술기준에 근거한 중계기를 회원사 업체들이 제조,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의 위해여부를 테스트하게 되며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현장시험에서 장비 제조업체들의 중계기가 전기통신사업자용 중계기에 위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정보통신부에 기술기준안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장비 제조업체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이동전화 중계기의 제조,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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