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산업기반기금 3천2백억원의 운용요령이 확정됐다.
통상산업부는 올 산업기반기금 규모를 최종 확정,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부문에 1천7백65억원 유통합리화 부문에 8백14억원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에 4백52억원 제조업 지원기반 구축에 1백80억원 등 총 3천2백11억원의 기금 운용계획 및 요령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재 전략품목 중 양산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정부에서 인증한 우수제품(EM) 및 신기술(NT) 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특허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신기술보급 차원의 지원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광속거래(CALS) 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영상관련 제작장비 구입을 원하는 기업은 제조업 지원기반 구축기금의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형가전업체와 조명기기업체, 센서업체들은 연 6.5%의 3년 거치 5년 분할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기금을 2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이 안에 따르면 30대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기업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했고 유통합리화사업 융자 대상은 판매시점관리(POS) 자동 수, 발주, 전자문서교환 등 유통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또는 기기도입업체로 했으며 업종별 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통합리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기금은 환경설비 생산업체와 청정생산 설비 및 환경설비 투자기업을 융자 대상으로 했고 제조업 지원기반 구축기금의 융자대상은 CALS체계 및 도입 구축기업과 영상관련 제작장비구입 업체로 국한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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