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내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업체들의 반덤핑제소 및 특허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社가 최근 S램 덤핑 혐의로 美무역위원회(ITC)에 국내 반도체 3사를 제소한데 이어 ITC는 26일(현지시간) 샌디스크社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샌디스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지난해 초 샌디스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 예비판정에서 NAND형 제품의 회로설계 등 2가지 분야에서 샌디스크의 특허권을 인정,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 제품이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앞서 95년10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샌디스크가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어 이번 삼성-샌디스크간 맞제소 특허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한 특허담당 임원은 『이번에 샌디스크가 주장한 특허침해소송은 선행기술 등 몇가지 측면에서 볼 때 특허로 보호할 성격이 아닌 것이 많고 일부 공정에서는 오히려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며 5월 초 최종판정까지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맞제소 대응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도 『샌디스크의 특허 소송은 삼성이 미국시장에 판매한 플래시메모리의 매출이 고작 수백만달러인 것에 비추어 볼때 산업피해적 측면보다는 다분히 앞을 내다본 시장방어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분석하며 최근 일본업체들이 대만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특허공세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선진업체들의 특허 무기화 전략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플래시메모리는 전기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디스켓 형태의 기억장치보다 읽는 속도가 5배 이상 빨라 PCS, PDA 등 이동통신기기,개인용 컴퓨터,HDD 및 핸드폰 등의 내장용 컨트롤 프로그램 기억소자와 메모리카드는 물론 대용량 기억소자인 하드디스크 대체용 보조기억장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이 올해 38억달러,2000년에는 1백억달러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메모리제품이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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