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게임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불법게임소프트웨어의 유통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문화체육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어글자 또는 음성이 수록돼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밀수품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조하거나 불법으로 복제된 제품들을 집중 단속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방침은 밀수품 및 불법복제된 CD롬, 롬팩 등 불법게임물이 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 등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전체 유통물량의 90% 이상을 차지, 고부가가치 제품인 가정용 게임기 및 PC게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문화체육부 주관하에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 불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한달 동안 주로 불법게임 소프트웨어의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용산상가, 세운상가 등 집단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게임 취급하지 않습니다」는 스티커 및 판촉물 등을 제작, 판매업소에 배포하는 등 현장방문 계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등록업소의 등록유도 및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분리 진열토록 지도하는 한편 상인 스스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정화를 해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정부는 다음달부터 문화체육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게임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공급조직을 색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주로 밀수게임물이 공항, 우체국 등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관세청을 통해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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