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상업차관에 의한 시설재 도입은 조기에 자유화하되 올해에는 합리화 투자 및 첨단기술산업 등을 중심으로 도입 규모와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술담보제도 및 기술보험제도의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중소형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설립, 투자, 리스, 할부금융의 업무영역 철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25일 금융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 현안 과제를 통해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제는 연내에 폐지하고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와 동일인 여신한도제는 동일인(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공급과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금리를 중심 지표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1.0∼5.0% 수준인 지급준비율도 선진국 수준(0.2∼2.0%)으로 낮추되 총액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물량 사전조정제도와 기업 및 10대 계열기업군별 유상증자 한도를 폐지하고 증시에 중기 전용의 3부 시장 개설을 추진하며 신용보증제도 및 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율 등락에 따른 환차손 부담을 덜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엔화의 기준환율 제정과 환율변동보험제의 도입, 무역금융의 융자비율 인상 및 표지어음 대상포함, 개도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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