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부터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8천원으로 10%가량 인하되고 워키토키등 간이무선국의 허가절차가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전파법에 따른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3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약 50% 인하되며 이동전화등 가입자용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8천원의 정액제로 바뀌어 약 10%인하된다.
또 형식등록과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아야 허가되던 간이무선국이 형식등록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절차가 완화되며 허가,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문자다중방송, 음성다중방송 등 방송부가서비스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방송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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