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제로 전환된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를 검사하는 기관과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기관이 달라 사용검사에 합격하고도 제때에 검사필증을 받지 못해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관할 시, 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 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대행 기관에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실시 후 문서전달 기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필증이 나와야 하나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린다』며 『사용검사에 합격했는데도 필증이 제때 나오지 않아 주차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항의와 공사대금 지연결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검사기관과 필증교부 기관간의 신속한 업무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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