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DS시스템(대표 김범수)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예방의 일환으로 자체감사제도를 실시,호응을 얻고 있다.
이 자체 감사제도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관리함으로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취합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LGEDS시스템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삭제를 지시하고 계속 불법 사용할 경우 경고및 징계 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등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자체 감사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제도를 주관하는 사무국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및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사업부 또는 부문마다 이를 지원하는 인원을 지정해 운영키로했다.
이와 함께 사내 전부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관리 규정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LGEDS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자체 감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향후 새로 발생하는 불법 복제 사용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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